* 문과대학 행정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공문을 전해달라고 하여 올립니다.

-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 9. 28. 시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붙임1)과 국민권익위원회 설명회 자료(붙임2)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3)과 (붙임4)의 구체적인 질의응답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강의 동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강의 동영상 자료(50분) : https://youtu.be/9cWdVXux_k8 

 

3. 한편, 주무부서(교무팀, 인력개발팀, 학생지원부, 일반/전문/특수 대학원 행정실 등)에서는 해당 자료를 관련 교직원, 학생 등에게 적극 안내 및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이 법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함).

 

4. 그밖에 직종별 매뉴얼, 해설집, FAQ 등 관련 자료들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더불어 각 부서에서는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직종별 매뉴얼에 없는 질의응답사례 중 추가 질의할 사항 이 있는 경우, (붙임7)의 서식에 따라 9월 23일(금)까지 감사실로 제출(전자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할 예정).